3자무역(외국인도수출) 거래에서 국내 반입 없이 해외에서 해외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위한 적용 환율은 인보이스 일자가 아닌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인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업회계기준 및 세무상 외화자산·부채의 인식은 거래가 발생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W(Ex Works) 조건은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해당 인도일이 환율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인보이스 일자는 대금 청구 시점일 뿐이며, 선적일은 물품이 운송수단에 실리는 시점이므로 소유권 이전 시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