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예금이자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선납세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이자수익에서 차감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이 누락되어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이 부담할 법인세액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입니다. 이를 자산인 '선납세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결산 시점에 해당 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집계되지 않아,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회계처리이므로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처리가 필요하며, 재무제표상 자산이 과소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