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이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이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 6. 29.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이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 무보수 임원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와 무보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기
근로소득세: 보수가 없으므로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수가 없는 무보수 임원은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단에 '무보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자격 상실 처리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가입 대상이 아니며, 무보수라면 더욱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소득세: 소득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과세됩니다. 지급받는 보수가 없다면 과세 대상 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임원은 보수를 받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보수가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공단은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보수 지급 여부를 확인하므로, 무보수 상태라면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 상실 처리를 해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임원은 경영진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무보수 입증 서류 준비: 주주총회 의사록, 정관(임원 보수 관련 규정),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