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교육·훈련 목적으로 참여하여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수업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지원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