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 병가 사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의무 제도가 아니며,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약정 휴가입니다. 따라서 병가 제도의 운영 방식(허용 여부, 유급·무급 처리, 출근 인정 여부 등)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가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근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개근'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