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후에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루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를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 수령 시 주어지는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30~50%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가 일시에 정산되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