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중도인출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6. 11.
IRP 중도인출 시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지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의 70%, 세액공제 받은 저축금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을 위해 중도인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세율 혜택은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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