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이 실제로 사업장에 종사하며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실제 사업에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 제공 여부가 세무 검증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