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소득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지방세법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경우,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 미사용으로 인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발생하면, 이에 연동하여 지방소득세 가산세도 함께 부과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