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금으로 인한 보험차익의 손익 귀속시기는 해당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한눈에 보기
귀속시기: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적용 대상: 화재 등 보험사고로 인해 수령하는 손해보험금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합니다. 이는 보험금 수령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되는 시점에 해당 소득을 인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손금산입 특례: 멸실된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어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체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에 의한 경우: 만약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 판결이 개입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