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 일수가 비례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을 결근으로 처리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 자체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