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그바운티 포상금은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때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공제합니다. 버그바운티 포상금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약 실제 소요된 경비가 60%를 초과함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