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인 거래처 대표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해당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손이 확정된 날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가 법원에 의해 수리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보며,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파산, 강제집행,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지 않으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법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신고 수리일이 회수 불능이 확정된 시점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