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 인상이 있었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해당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거나 육아휴직 기간 자체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 인상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빠지므로 인상된 임금액이 평균임금 계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