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양도양수 시 포괄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사업장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이전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양도 시점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관계의 단절: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인(기존 사업주)과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양도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정산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 양수인(새로운 사업주)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이전 근속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 정산 의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양도인은 해당 근로자에게 그동안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근속기간: 양수인과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속기간은 양수 사업장에서 새로 입사한 날부터 다시 기산됩니다.
주의할 점
실질적 단절 여부: 형식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회사의 방침에 따른 형식적 절차였다면 근속기간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사업 양도양수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전 근속기간을 합산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근속기간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