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원거리 발령 확인서나 발령장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해당 발령이 통상적인 출퇴근이 곤란한 원거리 발령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과정에서 이직 사유가 정정되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고용센터입니다. 고용센터는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 외에도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직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해당 발령의 부당성이나 원거리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