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책임자가 법령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시설, 장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등 법에서 정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다고 해서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책임자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까지가 사업주의 법적 책임입니다. 만약 이러한 지원이 미흡하여 안전보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