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다만,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 파악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된 간이지급명세서 제도를 통해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