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주체가 개인 자신이므로, 폐업 후 남은 자산과 현금은 모두 개인의 소유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체와 사업주가 법적으로 동일한 인격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과 자산은 개인의 소유이며, 폐업 시에도 별도의 청산 절차 없이 남은 재산은 모두 개인의 자산으로 귀속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개인이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곧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법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자금의 귀속 주체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폐업 시 사업용 자산이나 현금을 개인의 자산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 별도의 법적 제약이나 청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