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 본인이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역시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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