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해당 금액 상당액을 이익처분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함으로써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 사항이나,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방식을 통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하며, 법인의 재무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익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