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후에도 통장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통해 신속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액이 납부되면 세무서장은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압류 해제가 지연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