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한쪽에서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두 소득에서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항목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도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한 번만 공제됩니다. 이는 소득의 종류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된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공제 한도와 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때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이므로, 이미 합산된 소득에서 한 번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를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