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프리랜서 활동이나 외부 강의 등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