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 중 본인을 위해 지출한 식대는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기보다 개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사경비'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주 본인의 식대, 급여 등은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을 위해 지출한 식대는 복리후생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1인 사업자 본인의 식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