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은 본인의 모든 사업소득(공동사업장 소득, 단독사업장 소득, 프리랜서 소득 등)을 합산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프리랜서 소득을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장별이 아닌 거주자(개인) 단위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면 해당 구성원인 귀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며, 귀하의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신고(기준경비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 및 세액공제 배제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