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만 하고 법인 해산 및 청산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법인은 법인격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폐업신고는 세법상 사업자 지위를 종료시키는 행정 절차일 뿐, 상법상 독립된 법적 주체인 '법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하려면 법원 등기소에 '해산 및 청산 등기'를 완료하여 등기기록이 폐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기록이 살아있는 법인은 여전히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