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초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정합니다. 식초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식초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알코올)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세 면세 규정이 있으나, 최종 제품인 식초 자체는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면세 대상을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하는 '면세 열거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명시적으로 면세로 규정되지 않은 가공식료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