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한 직원에게 본인부담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휴업급여 외 나머지 30% 급여를 회사에서 보전해 주는 경우 법적 문제가 있나요?
산재 처리한 직원에게 본인부담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휴업급여 외 나머지 30% 급여를 회사에서 보전해 주는 경우 법적 문제가 있나요?
2026. 6.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처리를 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본인부담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휴업급여 외 나머지 30% 급여를 보전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허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비과세 혜택: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법적 효력: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더라도 사용자가 추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의 이행 또는 그에 상당하는 보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비과세 소득 인정: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배상·보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산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외에 나머지 30%를 보전해 주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 사용자가 산재보험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복리후생적 지원: 비급여 의료비 지원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를 돕기 위한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보아 법적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
사실 판단의 영역: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보상'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와 상계하는 방식 등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이 업무상 재해 보상 성격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기준: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그 산정 기준이 사회통념상 타당한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