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근무 예정이었으나 5.5시간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임금을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5.5시간만큼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예정이었으나 5.5시간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임금을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5.5시간만큼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6. 6. 30.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약정한 시급을 곱하여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3.3% 공제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임금 계산: 실제 근로한 시간(5.5시간)에 대하여 약정한 시급(10,32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제 여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3.3% 공제는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방식이므로, 근로자에게 임의로 적용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의 일부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대상이지, 사업소득자처럼 3.3%를 공제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3%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예정하고 실제 5.5시간을 근무했다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근로계약서 확인: 약정한 시급이 10,320원이 맞는지, 근로 조건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임금명세서 요구: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3.3%가 공제되었다면 그 명목이 무엇인지 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체불 시 대응: 만약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공제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3.3% 공제는 주로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여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려는 경우일 수 있으니,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