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을)의 내용이 변경되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항목으로, 조정명세서의 수정은 곧 법인세 과세표준의 변동을 의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세무서장의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을 가지며, 수정신고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가산세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