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배당금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해당 배당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세법상 배당소득은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결정됩니다.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