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징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신청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의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함이 있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징 역시 세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이의신청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직접 조사·결정하거나 하였어야 할 처분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