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가 교정시설에 수감된 경우, 국민연금 급여는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대리인을 통해 청구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수감되어 직접 청구하기 곤란한 경우, 임의대리인을 선임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감 중인 상황에서는 본인의 직접적인 대응이 제한되므로, 교정시설 내 담당 교도관의 도움을 받아 공단 지사에 연락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