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전자문서에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라 하더라도 기재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자문서와 종이문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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