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킨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연장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행되는 규정이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위반 행위를 한 대리인이나 종업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