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산재 신청 시 업무상 스트레스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업무 내용, 스트레스 요인, 발병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은 육체적 질병과 달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정신질환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와 개인적 소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단은 업무상 요인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업무에 내재된 고유한 위험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