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이직 전 1년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자에게 지급되지만, 임금체불과 같이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아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임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