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근무 사실을 인정받고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에 위탁)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적 의무인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면 고용보험 가입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