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납부할 경우, 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납부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며, 가입 기간이 길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납부 월수)과 가입 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B값), 그리고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A값 반영)과 소득 비례 기능(B값 반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