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반성이나 사죄의 내용을 담은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업무명령이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제출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한 시말서 제출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강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을 강제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명령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령은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없으며, 이에 불응하는 행위를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