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4대보험 취득신고 전이라도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발 도소매업을 운영 중인데 원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위탁생산을 맡기려는 경우 업종을 추가해야 하나요?
대구 동구 솔라라이트 회계팀 입사 예정인데, 실무를 위해 미리 공부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징 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