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놓쳤더라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발급 시기를 놓쳤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확정신고기한을 넘겨서 발급하게 되면 공급자는 미발급 가산세(2%)를 부담하게 되며, 매입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