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수출 촉진 및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해주는 제도로,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은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 외화 획득 재화·용역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 재화·용역 공급 시 적용됩니다.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해당 거래 유형별로 정해진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율 적용 요건을 검증하기 위해 거래 유형별로 구체적인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매출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