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하지 않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라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보수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정관·주주총회·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