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 이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유에 비추어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징계의 목적과 비위행위의 성질,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는다면 징계권의 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