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액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나, 당해 연도의 공제 한도(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120만 원)는 당해 연도 발생분과 이월분 전체에 대해 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며, 최저한세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월된 금액이 있더라도 당해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총액은 법령에서 정한 한도(120만 원 또는 150만 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이월액과 당해 연도 발생액을 합쳐서 해당 연도의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