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통해 근로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정하면, 근로자가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세액에도 변동이 발생하여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변경되면,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도 함께 변동됩니다. 따라서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액과 수정된 세액 간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