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계 처리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일별로 상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서로 상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실질적인 자금 대여액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가수금에 대해 별도의 상환 약정 등이 있어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않고 각각의 금액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