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므로, 식대 200,000원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급 1,956,880원만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상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